[형사사건 성공사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사안]
- 노계성 변호사
- 2019년 4월 21일
- 2분 분량
[형사사건 성공사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사안]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상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문제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령에서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녹음 혐의로 공소제기가 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져서 현재까지도 위 법령은 살아있는 법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이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던 간에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령이 정한 비밀 녹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전도가 유망한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 분명했지만, 억울하게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고, 단 한 순간의 실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피의자신문 3차 조사때부터 제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1차례의 경찰조사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을 거쳐서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을 받아 공소제기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론 현명하신 검사님과 수사경험이 많은 수사계장님을 만난 것도 복이라면 복이었지만, 그나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이 입회하면서 당초 잘못 조사된 내용을 바로잡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기 까지 2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주효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그 동안 맘고생이 심했던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초 목적했던 적절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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