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업무 관련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 오후 5시 28분 영장기각 통보 받음]
- 202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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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6일
[농지법위반 업무 관련 /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 오후 5시 28분 영장기각 통보 받음] 어제도 갑작스럽게 업무 요청이 온, 농지법위반 영장실질심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 일과 시간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변호사님 4분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힘을 합친 덕분에 어느 정도 완비된 서면과 변론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기성용 부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기사 내용도 확인되던데, LH사태 이후에 전국적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지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사안이 대부분이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영장청구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범죄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농지법위반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거두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러한 매매차익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농지법위반으로 처벌을 해도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관련 하급심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벌금형 선고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단 1차례 실시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영장청구서 기재와 달리 증거인멸을 행한 바 없고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제반 서류 일체를 임의제출하였던 바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행적으로 발급되어왔던 것으로서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탈법적 행위를 범한 사정이 있지만, 그 가벌성의 정도는 구속을 필요로 할 중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농지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매수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매수한 농지 필지가 많지 않거나, 농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대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농지를 매수한 시민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업체로부터 소개받은 3명에게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위탁하였으며, 별도의 임대료 등 경작과 관련된 수익을 거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경우, LH 사태에서 발생된, 공무원이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개발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투자에 이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농지 지가가 상승한 것은 영장청구서 기재내용과는 달리, 통화팽창, 과잉 유동성 공급 등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고, 해당 농지가 위치한 지역에 농지 명의자가 농지를 매도한 금액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률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기관의 모습은 다분히 구속 실적을 챙기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공정한 경제 활동을 위해 농지법위반 혐의는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편법행위를 방치하도록 유인한 법제도의 미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보다 명확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최근 추진되는 투기 수익 박탈 및 몰수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영장심문일인 당일 오후 5시 28분 영장기각 통보 받음(다른 여타의 영장 사건들에 비해서 더 빨리 기각 통보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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