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승소사례_형사 1심_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_일부 무죄]
- 노계성 변호사
- 2017년 10월 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28일
[승소사례_형사 1심_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어떻게 형사사건 수행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만 글을 쓰다보니, 변호인으로서의 노력의 결과물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서, 그 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승소사례 검토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확정된 사건에 한하여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소사례라 함은 일부 승소, 일부 무죄가 나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사안 중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하여,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구형 4년, 16억 추징의 상황에서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반영하여, 종국적으로 1년 2월의 실형과 약 6억 7800만 원의 추징액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일부 무죄가 나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특히 추징당할 위험에 있었던 16억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절반도 안되는 6억 7800만 원 까지 줄인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추가로 항소심에서는 범죄수익금 산정 방식을 보다 극명하게 다투어 최종적으로는 약 7천만 원 정도로 추가 감축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한 변소 내용 중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변경 : 검찰은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렸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스포츠 토토)의 실제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한 변소
피고인이 운영한 “OO”도박사이트는 적자가 누적되어 폐쇄되었으므로 이 당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없으며, 검찰은 이 당시 범죄수익금 산정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박수익금 추정치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 변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 추측되는 도박수익금 액수의 추정치 산정 및 변소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난, 그 의뢰인분은 매우 영민한 분이셨으며, 저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적인 친분이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위(WE)가 창립된 이후에 맡은 초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기민한 의뢰인의 도움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실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 증거(계좌 분석 등)를 통해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담당 판사분께서 제게 일요일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금요일에 접수한 서면을 보고 싶으니, 지금이라도 서면을 당직실에 다시 제출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일요일 교회 예배 중에 뛰쳐나와 부랴부랴, 서면을 칼라 출력해서 수원에 있는 법원까지 차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원래 담당 재판장님께서는 금요일에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가 아직 결제되지 않아 판사실로 올라오지 않았으니, 팩스로 보내주면 일요일 중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예정된 판결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작성한 서면에는 계좌의 흐름을 분석한 칼라 도해가 첨부되어 있어서 팩스로 보낼 경우 칼라로 표기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강경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에 만족한 의뢰인은 항소심도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음 번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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