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노계성 변호사
- 2019년 5월 30일
- 2분 분량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는 통장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부모님 병원비가 소모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구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수익 알바’라는 해당 광고에서 단순 용역, 심부름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소하면서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② 피고인은 타인 명의 카드를 보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③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핸드폰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일체 관여되지 않았으며, 짧은 기간 동안 현금 인출 역할만 수행하면서 월급을 받은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유사사건의 집행유예 양형 참고사례를 하급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판례에 이르기 까지 표로 정리하여 구성하였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은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에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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