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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성공사례_웹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안]

  • 작성자 사진: 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2020년 3월 22일
  • 3분 분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형사사건 성공사례_웹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형사사건 성공사례_웹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안]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행동을 해 나갑니다.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상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문제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령에서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녹음 혐의로 공소제기가 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져서 현재까지도 위 법령은 살아있는 법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이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던 간에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실 대학원생이었던 의뢰인은 당시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의뢰인의 물건에 손을 댄 흔적이 있어 경고용 목적으로 샤오미 웹 캠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문제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된 사안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이 본인의 연구실 컴퓨터 위에 ‘웹캠’을 놓아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연구실 내에서 대화가 없으므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 피고소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연구실 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웹캠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웹캠을 설치하여 타인이 자신의 책상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물품 도난을 막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습니다. ● 피고소인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자 하였다면 웹캠을 모니터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피고소인이 웹캠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3년 전이며, 피고소인이 웹캠을 연구실 내에 설치한 이후로, 피고소인은 웹캠에 녹화, 녹음된 자료를 보기 위해 필요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 피고소인은 아직까지도 웹캠을 통하여 녹화된 내용이 일체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어떤 녹화가 저장된 것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호 과정에서 경찰 조사는 3차례에 걸처 진행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수사검사실에 연락을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조사 일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주신다면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응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수사검사님께서도 본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러 차례 보강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고, 추가로 준비한 서면을 제출하면서 검사님의 의문 사항을 해소시켜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정성스런 노력이 반영되었는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시어 고소된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거불출분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형사사건 성공사례_웹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안]

처음 의뢰인분에게 전화 연락을 받아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별 일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였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불리한 부분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변호인에게 설명을 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당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담당 변호사에게 소상히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소 불리한 부분은 있었지만,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한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형사사건 성공사례_웹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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