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석방된 성공사례]
- 노계성 변호사
- 2020년 5월 14일
- 3분 분량
[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석방된 성공사례]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져서 그런지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연기된 재판들이 5월 달부터 다시 재개되면서, 바쁜 일정 속에 재판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천안교도소에 오전에 방문하여 3명의 의뢰인분들을 만났고, 다시 부산구치소로 이동하여 2명의 의뢰인분을 만나고, 창원으로 이동하여 또다른 의뢰인분과 재판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느라 새벽이 다되서야 서울로 되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 구속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도박간개설 사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석방된 성공사례]
본 변호인은 다른 어느 여타의 법인보다도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에 도피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직접 자수시킨 적도 있고, 십수명의 직원들을 모두 담당하여 자신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에 맞추어 책임 범위에 상응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도움을 드린 적도 많습니다. 이번 사안도, 2016.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몇 년간 장기 체류하고 있던 중에,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안입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석방된 성공사례]
본 변호인이 의뢰인분을 위해 준비한 기본적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목차 구성]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9. 12. 1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2. 증거에 대한 의견 : 피고인은 자수하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3.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 피고인은 필리핀에 이미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월급 150~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충·환전 업무, 콜센터 민원 업무 처리 및 콜센터 민원 업무 처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2016. 6.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가. 피고인이 본 건 도박사이트에 관여된 경위 나.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월급 150~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면서 충·환전 업무, 콜센터 민원 업무 처리 및 콜센터 민원 업무 처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2016. 6.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4.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수익금에 대한 추징 여부에 대한 변소 의견 : 피고인이 본 건 도박사이트의 사장인 OOO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그에 따른 보수로 받은 금원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5.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2019. 12. 1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본 건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동일 전과가 없습니다. 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수감기간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의 공익단체(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서 일한 공범들의 양형 판단을 고려하시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 집행유예 사유에 대한 참작 및 관련 판결문 양형 판단 사례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판단 나.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사례 검토 7. 결 론 : 피고인은 2019. 12. 경 자수한 이후 서울구치소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감경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았고, 전과 내역도 많지 않아서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초기 때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상된 선고기일에 예상된 선고형량이 정확히 선고되어서 다행스러운 결과였고 특히나 구속기간이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집해유예가 선고된 점에서 의뢰인도 무척 만족스러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구속기한을 보다 늘려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부의 성향상 피고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공판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조금 일찍 종결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지고 향후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재판장님을 배정받아 판결받을 수 있는 것도 의뢰인의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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