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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성공사례]

  • 작성자 사진: 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2020년 2월 9일
  • 2분 분량

[형사 1심 성공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성공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저희 법인 성공 사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에서 약 3년 7개월 동안 중국 및 필리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시킨 사안입니다.


[형사 1심 성공 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성공사례]

#노계성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법무법인위(WE) 최근 도박공간개설 사안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장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가담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장들부터 상급 직원까지 전부 실형이 선고된 사안이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도 국내에 막바로 귀국하지 않은 채, 3년 넘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망을 피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9. 8. 2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2.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 이미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월급 150~3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충·환전 업무,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2016. 6.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그만 두었던 부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참작해달라고 변소하였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참작사유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본 건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동일 전과가 없고 나. 피고인은 3개월이 넘은 서울구치소 수감기간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의 공익단체(OOOOOOOOO 시민연합, OOOOOOO운동본부)에 기부금 300만 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다.피고인은 OOOO 병세로 2017년, 2018년 2차례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간경화증 병세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일 뿐만 아니라. 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정도, 최근 선고된 동종 유사 범죄의 양형 정도 및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의사를 명벽히 밝힘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이 유리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다소 길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지만, 의뢰인이 직접 자수를 하고 해외에서 자진 귀국한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양형상 형평성이 인정되었고, 기부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이기에,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형사 1심 성공 사례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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