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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_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영장발부를 기각시킨 사례_공동공갈_구속영장실질심사]

  • 작성자 사진: 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2019년 10월 19일
  • 5분 분량

[형사사건 성공사례_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영장발부를 기각시킨 사례_공동공갈_구속영장실질심사] 토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재판 준비와 의뢰인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일요일인 내일은 출근해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오늘은 기존에 처리했던 사안 중에 블로그에 남기지 못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 성공사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든지 간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 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액(多額)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단서).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및 제4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이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경찰 수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경찰수사관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혐의가 중한 경우 되도록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뢰인)의 실제 혐의사실 보다 수사의 필요성이 높고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높은 것처럼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영장청구서가 작성, 기재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어야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법 관계이므로 피해자 1명에 대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어야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5억 원을 단순 합산하여 초과한 경우 관련 판례의 법리에 의해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이 명백함에도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혐의사실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 및 구속영장청구가 안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과의 유기적 연락을 하여 언제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의뢰인분께서 다급히 저희 법인의 법률조력을 받고자 하셨는데, 당장 내일 모레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관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뉘앙스로 피의자신문조사에 출석하라고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포에 질린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경찰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변호인 선임의 상황과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찬찬히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과 그 결과물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수원 소재 경찰서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였으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 재판부의 경우, 영장담당 판사가 1명 내지 2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등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검찰 및 법원의 협조로 선임계가 제출되면 영장청구서를 담당변호사에게 팩스로 송부해주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복사를 해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되면 보통 그 다음 날 내지 그 다다음 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등 관련 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 날은 집에 못들어 가고 밤을 세워가면서 의뢰인과 회의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 준비에 PPT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자칫 준비가 미약하여 구속이라도 되어버리면, 추가 수사이후 공소제기가 되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사 청구 제도가 형사소송법상 마련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건강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상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전국적인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80% 이상 발부되곤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20% 정도의 통계임을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행할 수 있고, 관련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소개를 받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비교검색을 하든지 어떤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확인, 검토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드릴 이 사건 '공동공갈 사안'의 경우, 구속이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였지만, 경찰 수사관측에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지, 공범 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_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영장발부를 기각시킨 사례_공동공갈_구속영장실질심사]


이 사건을 제게 소개해준 대학 동기인, 친구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에게 위 사건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저희 법인이 위 사건을 수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우선 재판장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간략히 고지한 다음, 변호인에게 변소 의견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변호인이 변소의 취지를 설명한 이후, 재판장은 개별적인 확인사항을 피의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심문이 진행되므로 피의자 본인이 사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변호인 역시 재판장의 심문 내용이 어떤 취지이며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명확히 변론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을 마치고 재판장님께서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심문 과정에서 미비했던 증거들에 대해 확인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사안의 경우라면 본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미비했던 서증에 대해 확인도 안했을 것이라도 예상은 하였지만, 추가 서증을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법원에 당일 접수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은 매우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밤 8시가 넘어서 통보가 됩니다. 가장 먼저 결과를 아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보통의 경우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가 막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석방이 되었다고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결과 확인 방법은 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8시 이후에서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원 내지 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보통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레 전화벨이 울리며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오면 보통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석방만 되면, 정말 조심하면서 잘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법인에서 위 구속영장청구 사안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과 함께 구속영장청구가 된 다른 공범의 경우, 구속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꼭 저희 법인의 역량 때문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재판과 사건 처리를 하면 할수록,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민,형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보다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직권탐지주의 심사에 의해 사건의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민사사건처럼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 및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에 따라 혐의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 / 다툼의 여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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