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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_형사 1심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작성자 사진: 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2018년 7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3월 31일

[형사사건 성공사례_형사 1심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저희 법인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 중, 본 변호인은 금융, 재산, 경제범죄(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특경사기, 방판법위반, 유사수신법위반 등)를 주로 담당, 변호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2년 전·후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① 가담기간, ② 담당한 역할 및 지위, ③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④ 해당 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매출규모가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편승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베팅을 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되어 도박사이트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응당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범법자의 가담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근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의 떠넘기기식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부당한 수사진행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의 책임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은 죄책이 부담되어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실제 사장이 그 책임의 귀착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이 아닌, 단순 종업원들에게 사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도금액수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어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책임범위에 맞는 종국 선고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대략적으로 검토한 변소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인은 OO에서 개설된 도박 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OO에 개설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닌 공범인 OOO의 제의를 받고 2015. 5.경부터 월급 3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합니다.

  • 이 사건 피고인이 관여한 사이트의 영업 규모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사이트 충전금액도 실제 보다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박사이트의 도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충전계좌’로 입금된 소위 ‘충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범죄일람표 기재 상으로도 충전계좌가 아닌 별도의 ‘배당계좌 및 경유계좌’등 까지 합산되어 있어 도금액이 중복·과다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충전계좌’만 남기고 모두 범죄일람표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충전금액은 감액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수하였고 동종전과가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공소사실까지 책임 부담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애당초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사실 중의 어떤 부분이 실제와 다르며 어떤 부분이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인지 구별해내는 절차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 및 검찰이 잘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먼저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에 맞게 공소장 변경이 되어, 종국적으로 피고인의 책임 범위에 사응하는 법적 처벌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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