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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및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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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_형사사건 성공사례_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사례(죄명 사기)]

  • 작성자 사진: 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2021년 7월 10일
  • 3분 분량

[2021년 6월_#형사사건 #성공사례_#1심 에서 #실형 이 선고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 시킨 #성공사례(#죄명 #사기)]




저희 법인에서 실제 수행하고, 처리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되도록 재판이 확정되어 종결된 이후에서야 사건처리 내역을 소개하려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고, 본 변호인도 형사전문변호사로, 제 연차와 경력 대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해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법인 자체가 형사 합의부 및 영장담당 재판장님께서 대표변호사님으로 계신 형사전문 법인이다보니, 각종 대형 형사가건에 대한 의뢰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본 변호인은 저희 법인 설립 이후 때부터,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하였으며, 그밖의 주요 취급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사법농단 및 직권남용 관련 형사 사건 영장기각 및 형사 재판 수행에 따른 전부 무죄 1심 판결 선고




■ 자본시장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 무죄 등 형사사건 수행




■ 직권남용 사건 영장기각 및 형사 사건 소송 수행 중 ■ OO그룹 비자금 형사사건 영장 기각 및 OO회장 형사사건 수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안 및 한국마사회법위반 사안 등 도박관련 범죄 다수 처리



■ 필로폰, 대마 마약 사건 경찰 및 검찰 조사, 형사 재판 다수 수행 중 ■ 587억 상당의 사기 혐의 피고인 보석석방 / 기타 특경법위반 사기 사건 보석 석방 및 무죄 선고 등 경제범죄 사건 처리 다수



■ 서울메트로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국제교류재단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용역입찰절차중지 가처분 관련 민사소송 수행 ■ 송파구청 자문 수행 ■ 함양군청 자문 수행 ■ 남양주시청 자문 수행 ■ 우리아비바생명 자문 수행 ■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두원공과대학교 자문 및 행정소송업무 수행 ■ ㈜효성중공업 자문 및 민사소송업무 수행 ■ (주)동부LED 자문 및 민사소송업무 수행 ■ ㈜나팔꽃F&B 자문 및 민사소송업무 수행 등 업무처리를 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석허가 결정의 경우, 특이한 점은 ▣ 이미 1차례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된 상태에서 2차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던 사안이었고, ▣ 이미 결심이 선고되어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 이미 1심에서 3년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추가 발견된 서증들을 토대로 고소인측과의 합의 없이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안 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으로, 의뢰인의 말씀을 듣고 진심어린 변론을 행하다 보면,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께서도 이러한 변호 내용을 수긍하시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의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석 석방을 통해 피고인의 보다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따라 유효적절한 주장 및 증거를 취합 정리하여 추가 변론을 행하려 합니다.



다시금,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장 및 주심판사님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①부터 ⑥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함이 원칙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실시해야 하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보석결정 예외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결정의 예외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만, 막바로 피고인(의뢰인)분께서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허가 조건에 따라 보석보증금을 검찰청 공판과에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 내지 수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가 안되는 실무적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을 기소한 관할 검찰청 공판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보석보증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준비하여 납부를 하여야지만, 보석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금 1억 원 까지 납부해본 적이 있는데, 의뢰인분의 가족분께서 1억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뽑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보석결정이 내려진 당일 석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보증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금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석보증금보험증권의 첨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기재한 보증인(가족 내지 지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역의 관할 검찰청과 가장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갈 때 보석허가결정문 사본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팩스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사선 변호사 내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보석허가결정문은 팩스를 통해 보증보험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 본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 이행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 납부 방식으로 보석 조건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증인이 직접 현금 내지 수표로 보석보증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여 납부한 다음, 보석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금 내지 수표로 보석보증금을 검찰청에 납부하는 경우, 검찰청 집행과에서 영수증 1장을 주는데, 그 영수증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마쳐진 이후에 보석보증금을 되찾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셔야 보석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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