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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 작성자 사진: 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2020년 3월 3일
  • 4분 분량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안 / 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형사 재판을 하다보면,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석 인용 결정이 더더욱 더 많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안 / 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노계성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법무법인위(WE) 이번 사안의 경우,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가 부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고소인과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피해를 입고 장시간의 기다림에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족들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협상 안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합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전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고소인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해당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경과와 지금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될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객관적인 제3자에서 상황 설명을 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후, 고소인은 기존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입장으로 변하였고, 오히려 합의가 조속히 되길 바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불원 합의서까지 작성을 해주면서, 피고인에 대한 자필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피고인의 석방시점이 3월 중순 이후가 되어버리면, 다른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위험에 처해 또다른 형사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본 건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진행하고 있던 회사 사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해 회사는 도산 위험에 처한 상황인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염치를 무릅쓰고 본 건 보석허가청구를 행하오니, 이러한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형량이 세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재판부였습니다. 대부분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기각맨으로 유명한 재판부였기 떄문에 저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입장하였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서 그런지, 재판부의 표정과 소송 지휘의 내용을 통해 보이지 않은 재판부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처다보는 그 눈빛, 변론의 내용에 반응하는 손동작, 저를 처다보는 눈빛의 정도와 목소리의 정도등을 통해 재판부가 저의 변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물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재판부도 더러 있는데, 이런 재판부의 반응이 가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해야할지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서 결심을 하고자 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짜피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안이라면 항소심 1회 공판으로부터 2주 정도 뒤에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결정은 판결 선고시까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지나치게 뒤로 잡혀버린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석방 시기가 늦어지고, 이 때문에 회사 사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해 회사는 도산 위험에 처한 상황이 발생되어 추가 형사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석허가청구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염치없는 상황을 재판부에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재판부는 보석심문이 있은 그 다음 날,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좋아하였고, 저로서도 재판부의 은전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안 / 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당초 보석허가청구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서류를 정성드려 작성하긴 하였는데, 재판부께서 보석결정을 해준 것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변론은 항상 진심을 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진정성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안 / 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도치 않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의뢰인의 조기 석방이 된 본 사안은 변호사 생활의 보람을 가져다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안 / 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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